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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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

영월사협 0 7,749 2012.04.04 17:40
오는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.

 

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%까지 지원하는 ‘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.

 

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이번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은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.

 

월 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05만 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, 월 평균 보수가 10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지원한다.

 

해당 사업장은 전자신고(4insure.or.kr)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신고를 하면 된다.

 

한편 이번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 공모전이 오는 5월 27일까지 진행된다.

 

정책사이트(insurancesupport.or.kr)에 접속해 이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2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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