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결핵환자 190명 첫 강제입원 조치
김광진 (등록/발행일: 2011.08.26 09:56 )
정부가 올해부터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큰 환자에 대해 강제입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.
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~7월까지 '입원명령'을 통해 국립결핵병원 등에 강제입원한 결핵환자는 모두 190명이라고 26일 밝혔다.
전염병예방법·결핵예방법 등에 결핵환자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강제 격리 권한은 1960년부터 명시돼 있다.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강제입원이 이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. 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 확보됐기 때문이다.
강제입원된 환자들은 대부분 결핵에 걸렸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(多劑耐性)으로 의사가 주위에 결핵을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다.
다제내성 결핵이란 대표적인 결핵 1차 치료제인 아이나와 리팜핀에 내성이 생겨 이런 약만으로는 치료되지 않는 결핵을 말한다.
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"약을 투여하다가 중단하거나 약이 잘 안듣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해주는 것"이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