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소규모 복지시설 물품지원 신청 알림
영월사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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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6.16 18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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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소 영월군 복지발전에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복지재단 11-258(2011. 6. 13.)호와 관련입니다.
3.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소규모 복지시설 물품지원 신청을 2011. 06. 17.까지
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추진배경
* 열악한 환경으로 복지재단 각종 공모사업에서 제외되는
* 폐광지역 4개 시군내 소규모 복지시설의 소외감을 경감시키고
* 재단지원을 통해 실행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
지원대상 : 상근종사자 5명 이하로 운영중인 소규모 복지시설
* 소규모 복지시설 기준
1.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 신고, 운영중인 시설(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만 지정된 기관은 제외)
2. 노인장기요양기관인 동시에 노인복지시설로 신고, 운영중인 노인복지시설
* 상근종사자 5인 이하 기준
1. 해당시설에서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종사자 5인 이하
2. 기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설별 관련사항 증명하여 추천가능
* 지원대상결정 : 재단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결정
사업개요
* 사업대상 : 11년 우리 재단 미지원 소규모 복지시설
* 사업내용 : 의료기기, 급식용품, 냉난방기기, 사무기기 등 물품지원
* 지원금액 : 시설당 1,000천원 이내
* 지원방법 :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당시설 일괄 추천 후 지원
* 지원절차 : 자치단체-추천내용검토-지원결정(입금)-결과보고
* 지원시기 : 2011.6.30(목)까지
* 추천기간 : 2011.6.22.(수)
제출서류
* 추천공문 및 추천양식 1부(자치단체용)
* 신청양식 1부(시설용)
* 입금통장사본 각 1부(각 시설)
붙임 : 2011년 강원랜드복지재단 시설지원현황 1부
추천양식 및 신청양식 1부 끝